경산시·봉화군, 집중단속 실시···무단 채취 적발땐 징역 등 처벌

봄철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시작된다.

경산시와 봉화군은 오는 5월 31일까지 특별단속반을 편성, 주요 등산로, 임도 주변 등을 중심으로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비롯,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등의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등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불법 산지전용 등의 행위는 ‘산지관리법’ 제53조 등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입산객의 증가로 인해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흡연하는 행위, 입산금지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할 계획이다.

황관식 경산시 산림녹지과장은 “등산을 하다 무심코 산나물 등을 채취하거나 부주의로 산지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다. 산림은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산림소유자 뿐 아니라 공공에게도 소중한 자원이므로 산림자원 보호에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신승택 봉화군 산림녹지과장은 “군 면적의 83%나 되는 풍부한 산림자원을 가진 봉화군은 봄철이면 무단으로 산나물이나 약초류를 채취하는 행위가 늘고 있다”며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을 출입하거나 임산물을 채취하는 사람을 보면 군청 산림부서나 국유림관리소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김윤섭 기자 yskim@kyongbuk.com

김윤섭·박문산 기자
박문산 기자 parkms@kyongbuk.com

봉화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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