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달서경찰서

대구달서경찰서
법원 직원과 피의자, 이웃 주민까지 1인 3역을 연기하며 돈을 가로챈 5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20일 대구달서경찰서에 따르면 A씨(57·여)는 지난 2013년 5월 지인의 소개로 B씨(69)를 알게 된 후 같은 해 7월 24일 B씨에게 “진행 중인 재판의 공탁금이 23억 원 있는데 재판 경비를 빌려주면 승소 후에 전액 갚겠다”고 속여 200만 원을 받았다.

이어 A씨는 B씨에게 직접 전화를 건 후 목소리를 바꿔가며 법원 경매과 공무원과 피의자의 이웃 주민인 것처럼 혼자서 1인 3역을 연기해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B 씨에게 243차례에 걸쳐 총 2억5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혼자 살던 B씨는 지인의 소개로 A씨를 만났지만, 경기와 대구에 사는 등 지역이 달라 전화통화만 가끔 할 뿐이었다.

그러던 중 A씨가 B씨에게 재판을 빌미로 돈을 빌리기 시작했고 B씨는 액수가 불어났음에도 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수년 동안 A씨에게 돈을 빌려줬다.

마지막으로 돈을 빌려준 지난해 1월 이후 A씨와 연락이 끊기자 B씨는 10개월 뒤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실제 진행 중인 재판은 전혀 없었고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 씨는 혼자서 1인 3역을 연기하기 위해 지인의 명의를 빌려 개통한 휴대전화 2대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경찰 수사에서 A 씨는 자신이 연기했던 가상의 인물들이 실재하는 것처럼 진술해 수사에 혼선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주변 인물과 B씨가 저장해둔 녹음파일 등을 근거로 추궁하자 결국 혼자서 진행한 범행을 자백했다”며 “노약자를 대상으로 고액의 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사기나 차용 사기로 노후자금을 한순간에 잃어버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