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에 저항하는 노래방 도우미를 살해한 20대 유흥업소 종업원에게 법원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강간 등 살인,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해 징역 18년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전 9시께 자신이 근무하는 포항시 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도우미 B(여·31)씨를 불러 성폭행하려다 저항하자 얼굴을 때리고 허리벨트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앞서 같은 날 오전 6시 B씨가 자신의 휴대폰이 요금 미납으로 정지된 것을 보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뺨을 2대 때리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B씨의 휴대폰을 빼앗아 유흥업소 밖으로 던져 찾지 못하게 한 혐의 등 받고 있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형사 처벌 전과도 없고 유족 측과 합의해 처벌은 원치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든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며 강간하려다 살해한 범죄는 일반적인 살인죄보다 죄가 더 무겁다”며 “유족들도 평생 치유하기 힘든 고통을 겪게 됐지만 수긍하기 힘든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엄중한 책임을 물어 참회와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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