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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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는 20일 회사 돈 수십억 원을 빼돌려 남편 사업자금 등에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업무상횡령)로 A씨(35·여)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1월 20일 안동의 한 금융기관에서 자신이 다니고 있는 법인회사의 계좌에서 500만 원을 인출해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지난 3월 2일까지 총 316회에 걸쳐 22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다.

17년째 이 회사 경리·회계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경찰조사 결과 빼돌린 돈 대부분을 남편의 사업자금이나 생활비, 가족여행 경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남편 명의의 땅에 집을 짓는 데 회사 돈 일부를 사용하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지난달 법인 대표가 통장 거래내역을 확인하던 과정에서 덜미가 잡혔다.

오종명 기자
오종명 기자 ojm2171@kyongbuk.com

안동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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