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
영주경찰서는 22일 자신이 차로 앞서가던 오토바이 뒷부분을 받아 중상의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A 모(34)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새벽 영주시 영주동 영주교 노상 영일사거리에서 풍기방면으로 진행하던 B모(68)씨의 125cc 오토바이 뒷부분을 받아 중상을 입히고 도주한 혐의다.

특히 경찰은 도주한 경로의 방범용 및 상가의 CCTV를 면밀히 분석하고, 탐문조사로 사건 발생 2일 만에 A씨를 붙잡았다.

한편 영주경찰서는 지난 10년(2008~2018)간 발생한 뺑소니 사고(242건) 검거율 100%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권진한 기자
권진한 기자 jinhan@kyongbuk.com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