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다음 달 31일까지 불법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이번 단속은 산림청, 지방산림청, 경상북도, 지자체의 산림특별사법경찰로 수사기동반을 편성하고 집중 단속에 나섰다.

시는 본격적인 산나물 등 임산물의 채취시기가 시작되면서 불법 채취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 읍ㆍ면ㆍ동별 주요 등산로를 중심으로 산불감시원을 동원해 불법 임산물 채취 단속과 산불예방을 병행할 방침이다.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황철한 산림녹지과장은 “국유림, 시유림은 주인이 없는 공산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산나물 채취 등 불법행위를 하는 것과 사유림의 경우 산림이 넓고 지키기가 어려워 설마 단속될까 하는 마음으로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되도록 홍보와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진호 기자
황진호 기자 hjh@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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