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곳 선정···사업비 6억8000만원 투입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은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단지로 준공 후 10년이상 경과된 아파트가 대상이며, 시장·군수가 공모 신청한 단지에 대해 경북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사업을 확정했다.
올해는 포항시 등 10개 시군 24개 단지에 사업비 6억8000만 원을 투입, 단지에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CCTV, 단지내 도로 등 부대·복리시설을 정비하고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편익증진사업 등을 추진하며, 단지당 최대 3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양정배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도민들의 주거형태가 단독주택에서 아파트로 거주비율이 높아지고, 소규모 노후 아파트 단지가 증가해 생활안전에도 취약한 상황을 감안,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