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출두 통보···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촉각

30억 원대 비자금을 만들어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대구지방경찰청에 출두하고 있다. 경북일보 DB.
박인규(64) 전 DGB 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이 23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그는 대구은행 채용비리를 지시한 의혹과 더불어 30억 원대 비자금 조성·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승대)는 23일 오전 9시 30분에 출두할 것을 박 전 행장에게 통보했다.

박 전 행장은 이미 비자금 횡령 혐의로 입건된 상태인데, 검찰이 소환조사 이후 채용비리와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할 지가 관심사다. 나아가 박 전 행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박 전 행장은 2016년 자신을 운전기사 자녀 채용과 관련해 위법한 지시를 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대구은행 압수수색 자료 분석과 인사 담당자 조사 과정에서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이 수사를 의뢰한 사안 외에도 다른 채용비리에도 연루된 정황을 수사 중이다.

앞서 대구지검은 금융감독원이 수사 의뢰한 2016년 신입사원 채용 당시 임직원 자녀 3명 사례 외에 2015년과 2017년 비슷한 형태의 비리 정황 사례 수십 건을 추가로 포착했다. 지난달 9일 1차 압수수색 때 인사부서에서 보관 중이던 청탁 리스트도 확보했다.

채용 청탁을 받은 지원자 11명의 점수를 조작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대구은행 전 인사부장이 지난 17일 구속 기소된 상태이고, 부행장을 지낸 임원과 인사채용담당자 2명도 입건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인사 결재 라인에 있는 임원이 청탁을 받고 결격 사유가 있는 지원자를 합격시켰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 공소시효 7년을 고려해 2011년 3월부터 7년간의 인사 관련 자료를 분석해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고 했다.

박 전 행장은 또 2014년 3월 27일 취임한 이후 그해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법인카드로 30여억 원의 비자금을 만든 뒤 일부를 개인 용도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대구경찰청으로부터 이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압수수색을 통해 DGB 금융그룹 부인회의 수상한 자금 흐름도 살펴보고 있다. 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비자금 조성·횡령과 관련해 박 전 행장에 대해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2차례 모두 영장을 기각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이미 입건된 상태이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도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입건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조사 뒤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행장은 수성구청이 대구은행이 판매하는 채권형 펀드에 30억 원을 투자했다가 10억여 원의 손실을 보게 되자 이화언·하춘수 전 은행장 등 13명과 함께 이자 상당 2억 원을 보태 모두 12억2000만 원을 보전하도록 주도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도 받고 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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