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재원 의원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상주·군위·의성·청송)이 학교 교과서 등에 사용되는 저작물의 보상금 지급 기한을 늘리고 저작권자를 위해 미분배 보상금을 적립도록 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유치원 및 초·중·고교의 교육용 도서에 저작물을 게재하거나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료를 사후에 보상금 형태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상금 지급기한이 3년으로 너무 짧고 저작권자의 신원이 지급기한 이후에 확인될 때는 보상금을 지급할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저작권자의 권익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로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저작권에 분배되지 못한 교과용 도서 보상금의 비율은 저작권법이 시행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9년간 최소 40.4%에서 최대 57.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보상금 지급기한을 5년으로 늘리는 한편 미분배 보상금의 일정 부분을 적립도록 해 지급기한이 지나더라도 저작권자에 대한 신원이 확인될 경우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학교 교육에 필요한 우수 저작물의 이용을 촉진하고 보상권리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보상금 분배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미분배 보상금이 착실히 적립될 수 있도록 하는 세부규정 제정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만식 기자
이만식 기자 mslee@kyongbuk.com

군위 의성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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