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축제 사용될 음식물에 농약 넣은 혐의(살인미수)

포항남부경찰서
포항남부경찰서는 23일 포항지역 축제에 사용될 음식물에 농약을 넣은 혐의(살인미수) A(68·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1일 새벽 4시께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구만1리 공동취사장에서 지역 수산물축제에 사용될 마을 주민들의 식사를 위해 준비해 둔 고등어탕에 농약 150㎖가량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사 중 A씨가 최근 부녀회장 교체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 주민 간 갈등이 범행 동기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부녀회장을 맡고 있는 동안 40여 명이 가입된 부녀회의 회원들과 지속적인 갈등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르면 오늘 내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라며 “모든 증거들을 합쳐보면 A 씨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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