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장미옥 판사는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경북의 한 공기업 직원 A씨(49)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공기업 윤리감사실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2월 밤 10시 30분께 대구의 한 노래방에서 30대 파견직 여직원의 허리를 감싸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해 11월 초순께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여직원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면서도 “초범인 점과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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