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결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의 신체를 촬영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경찰관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장미옥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경찰서 순경 A씨(2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후 7시 46분께 대구의 한 모텔에서 침대에 엎드려 TV를 보던 여자친구의 엉덩이 부분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지난해 8월 20일 오전 9시께 결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영상을 다른 남자들이 다 보게 해줄게”라고 말한 뒤 “그냥 해본 소린 줄 아나. 겁도 없네. 뒤늦게 후회해도 연락 마라”라고 협박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았다.

피해 여성은 A씨를 소개해 준 친구에게 SNS로 이 사실을 알렸고, 국민신문고에 피해 사실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장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쁜데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촬영한 사진을 삭제하고 실제 유포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경찰은 A 순경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하고, 감찰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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