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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헌경 변호사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임기 내 17만4천 명 공무원 채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555조 원에 이르는 국가부채 가운데 상당 부분이 공무원, 군인연금 충당부채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무원 신규채용 증가는 청년들에게 안정된 직장을 공급하고 이들의 소비에 의해 내수를 확대시키는 단기적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공무원 수의 증가는 공무원 월급과 연금에 충당해야 할 국가부채의 증가로 앞으로 국가재정을 책임져야 할 청년 세대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시행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은 국가부채의 급속한 증가를 수년간 늦추는 효과를 가지고 왔으나 공무원, 군인연금으로 인한 국가부채 증가는 여전히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공적연금 개혁은 머지않은 미래에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숙제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 재직자와 정부가 함께 낸 보험료를 재원으로 수급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지만 정부가 보험료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국가 재정으로 메우는 방식이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부족한 부분을 국가 재정으로 메워주지 않는 것에 비하면 공무원이라는 특수직역에 대한 특별한 우대와 혜택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달 국회에 제출된 대통령개헌안에는 공무원노조의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다. 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뿐만 아니라 단체행동권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공무원법은 공무원은 노동행위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노조법은 단결권, 단체교섭권은 인정하되 파업 등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공무원의 국민을 위한 공무담임이라는 특수성과 함께 공무원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공무원 집단의 이익을 위해 투쟁할 수 있는 이익집단으로 인정하겠다는 취지로도 볼 수 있다. 현재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공무원의 노동 3권을 제한하고 있으나 프랑스 등 유럽 국가 중에는 공무원의 노동 3권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특수성 때문에 공무원연금에는 국가가 부족분을 재정으로 메워주는 혜택을 주고 있는 반면 파업 등 단체행동권은 행사하지 못하도록 노동 3권은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의 특수성이라는 측면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무원의 노동 3권 보장을 연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약 대통령개헌안과 같이 공무원연금에 대한 개혁 없이 공무원에게 단체행동권까지 주게 되면 향후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려는 경우 공무원집단의 파업 등 반발로 공무원연금 개혁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므로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 또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동시에 공무원의 노동 3권을 보장하는 문제를 다루어야지 공무원연금 개혁 없이 공무원의 노동 3권만 먼저 보장하는 것은 고려해야 할 문제다.

OECD 국가 중 국민의 노후보장이 가장 부족하고 노인 빈곤율이 심한 우리나라에서 공정하고 평등한 전 국민의 노후보장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공적연금의 개혁이 필요하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제도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공적연금제도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다. 정부는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이 단행되면서 공무원연금 보험료율은 늘었고 연금지급률은 낮아졌으며 수급개시연령도 60살에서 65살로 상향조정되었으므로 신규채용공무원의 수익비는 국민연금 수준인 만큼 미래에도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수익비는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인 만큼 공적연금 통합은 더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적연금 개혁 시 저출산·고령화와 기대수명의 증가, 베이붐 세대 공무원의 퇴직으로 은퇴공무원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연금 수령개시연령을 점차 상향하고 연금 수령에서 하위층을 적극적으로 배려하여 연금수령액의 편차를 줄이고 퇴직 후 다른 직업을 가져 소득이 생기는 경우는 연금지급에서 이를 반영하거나 연금지급을 중지함으로써 연금 재정을 충실히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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