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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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고등어추어탕’ 사건의 피의자인 6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포항남부경찰서는 23일 살인미수 혐의로 A(68·여)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1일 새벽 4시 50분께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구만1리 공동취사장에서 지역 수산물축제에 사용될 마을 주민들의 식사를 위해 준비해 둔 72ℓ(20~30인분) 분량의 고등어 추어탕에 농약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의 집에 보관 중이던 잔여 농약과 범행에 사용된 농약을 확보했으며 현장 주변에 버린 용기(드링크병)를 발견했다.

이후 감정을 통해 음식물에 넣은 농약과 동일 성분임을 확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성분분석결과에 따르면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농약은 ‘엘산’으로 불리는 유기인계 농약의 일종으로 벼, 나무 등에 살충제로 사용된다.

엘산은 고체와 액체 형식으로 나뉘며 고등어탕에 들어간 액체형 엘산은 보통독성을 가지고 있다.

한국작물보호협회에 따르면 입으로 유입됐을 때 200~2000㎎의 분량으로 시험동물의 반수를 죽일 수 있는 양을 보통독성으로 분류하고 있다.

경찰 당국은 A씨가 최근 부녀회장 교체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 주민 간 갈등이 범행 동기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달까지 부녀회장을 맡고 있는 동안 40여 명의 부녀회원과 지속적인 갈등이 있었다.

경찰 조사 중 A 씨는 “마을 부녀회장직을 역임하다 최근에 그만뒀다”며 “회원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범행 일체를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의 최종 감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범행에 사용된 농약의 분량 등을 가려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1일 6시 10분께 “고등어 추어탕에서 농약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주변 CCTV 자료와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분석하는 한편, 탐문수사를 통해 A 씨를 범행 14시간 만에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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