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각 단속 등 5월 31일까지

성주군은 사업장이나 건조기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미세먼지로부터 군민들의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사업장에 대해 23일부터 5월말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점검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가동여부, △생활쓰레기와 건설공사장에서 폐목·폐자재 등 불법소각 행위, △운행경유차 매연 단속 △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행위 및 시설 적정 가동여부 등이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확인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계도와 시정조치를 하고, 상습적이거나 고의적 위반사항은 사법조치와 행정처분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여갑숙 환경보호과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 및 생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업체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군민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며 미세먼지 발생억제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권오항 기자
권오항 기자 koh@kyongbuk.com

고령, 성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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