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 생산·수입 단계 적용

올해부터 경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등유를 혼합한 가짜경유를 가려내기 위한 새로운 식별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가짜경유 유통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왔으나 지난 2000년부터 사용해 온 식별제(Unimarkⓡ1494 DB)를 대신할 새로운 식별제를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를 최근 개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과거에는 가짜휘발유가 주로 유통됐지만 석유관리원이 가짜휘발유 원료로 사용되는 용제에 대한 관리 강화로 지금은 거의 사라진 반면 지난해 기준 전체 가짜유류 중 가짜경유가 96%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짜경유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교통세가 부과되지 않는 등유와 경유간 가격 차가 ℓ당 444원(경유 1348.5원, 등유 907.1원(4월 첫째주 오피넷 가격 기준)에 이르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등유에 사용 중인 식별제는 활성탄·백토 등을 이용해 쉽게 제거되기 때문에 식별제를 제거한 후 등유를 경유와 혼합해 가짜경유로 판매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가짜경유는 자동차 연비 악화·출력 저하·연료공급계통 부품 파손뿐만 아니라 유해 배출가스 증가 등 국민 안전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가짜경유로 인한 탈루세액도 약 6400억 원으로 추정되는 등 그 폐해가 막대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등유와 부생연료유의 품질기준을 개정해 제거가 어려운 새로운 식별제 ‘ACCUTRACE S10 Fuel Marker’를 기존의 식별제와 함께 첨가하도록 했다.

‘ACCUTRACE S10 Fuel Marker’는 우리나라와 가짜경유 유통사례가 유사한 영국에서도 지난 2015년부터 도입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다.

산업부는 유통 중인 등유의 재고 소진 후 신규 식별제를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정유사·수입사 등 생산·수입 단계는 오는 11월 1일부터 신규 식별제를 적용하고 일반대리점, 주유소·일반판매소 등 유통단계는 내년 5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박재영 산업부 석유산업과장은 “신규 식별제 도입을 통하 가짜 경유 유통 차단 방법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가짜경유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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