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은 기본 지원 대상 기준인 중위소득 80%이하 가구와 예외지원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대상과 소득기준을 정해 승인한 출산가정에 한해 지원하고 있다.
이에 안동시는 지난해부터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와 장애 신생아 출산 산모,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의 셋째 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가정 등을 대상으로 예외 지원해 왔다.
특히, 올 4월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셋째 아 이상 출산가정에는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확대를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정책을 적극 시행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건강도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