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씨, 유튜브에 동영상 올려

유튜브에 10여 년 전 대구 한 초등학교 교사가 촌지를 주지 않는다고 자신을 폭행했다는 고발 영상이 올라왔다. 또한 이 영상을 올린 유 모(25)씨는 해당 교사를 찾는다고 전했다.

유 씨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다른 제자들도 피해를 받았을까 걱정돼 해당 영상을 올렸다고 밝혔다.

영상에 따르면 유 씨는 지난 2002년 자신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자신의 어머니가 담임으로부터 돈을 요구받았다. 이를 거부하자 수업시간에 인격모독에 가까운 폭언을 들었으며 실내화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유 씨는 해당 교사의 실명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대구시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찾는 것도, 징계를 내리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유 씨가 실명은 물론 정확한 증거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감사시한이 5년인 만큼 이미 기한이 지나 징계도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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