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횡령 혐의

지난 23일 채용비리 의혹과 비자금 조성·횡령 혐의를 받는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하고 있다. 윤관식 기자 yks@kyongbuk.com
속보 = 대구은행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횡령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박인규(64) 전 대구은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30일 오후 2시 30분 대구지법 영장전담판사가 진행한다.

박 전 행장은 지난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으며, 20시간이 넘는 밤샘조사 끝에 채용비리와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됐다. 비자금 조성·횡령과 관련해서는 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이미 입건한 상태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박 전 행장은 2016년 자신을 운전기사 자녀 채용과 관련해 위법한 지시를 하는 등 2014년 3월께부터 2016년 6월께까지 청탁을 받은 15명의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해 부정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은 금융감독원이 수사 의뢰한 2016년 신입사원 채용 당시 임직원 자녀 3명 사례 외에 2015년과 2017년 비슷한 형태의 비리 정황 30여 건을 추가로 포착해 수사를 벌여 15건의 부정채용 사례를 적발했다. 1차 압수수색 때 인사부서에서 보관 중이던 청탁 리스트도 확보했다.

채용 청탁을 받은 지원자 11명의 점수를 조작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대구은행 전 인사부장이 지난 17일 업무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이고, 부행장을 지낸 임원과 인사채용담당자 2명도 입건됐다.

검찰은 박 전 행장이 금융감독원과 검찰의 관련 조사가 시작된 지난해 11월 은행 측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데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4년 3월 27일 취임한 박 전 행장은 그해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산 뒤 일명 ‘상품권 깡’ 방법으로 비자금 30억여 원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9439만 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상품권 깡을 하면서 9238만 원을 환전수수료로 지급하면서 회사에 손실을 끼쳤고, 법인카드로 2110만 원 상당의 양복과 명품 가방을 구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인규 전 행장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지난달 DGB 금융지주 회장과 대구은행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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