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경찰서
경산경찰서는 최근 경산지역에서 성인용게임기를 설치하고 불법영업을 해온 게임장 업주 A(여·23) 씨 등 4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하고 게임기 50대와 현금 300여만 원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7일부터 19일까지 성인게임장을 차리고 게임기 50대를 임대해 손님들에게 제공한 뒤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환전상을 통해 환전하고 1만 점 당 10%를 공제하는 등 불법영업을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산경찰서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실제 업주를 파악하는 등 추가 수사를 하고 있으며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불법게임장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펼쳐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윤섭 기자
김윤섭 기자 yskim@kyongbuk.com

경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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