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허가를 돕겠다"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영주시장 친인척 K(63)씨가 검찰에 구속됐다.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공여)로 장욱현 영주시장의 친인척 A(63)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돈사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찾아온 태양광 건설업체 대표 B(59)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이 같은 사실은 B씨가 봉화에서 진행하던 태양광 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해 검찰이 지난달 실시한 B씨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검찰조사에서 자신이 운영 중인 주유소 세차기 교체비용 마련을 위해 B씨로부터 이 돈을 차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돈이 장 시장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오종명 기자
오종명 기자 ojm2171@kyongbuk.com

안동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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