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군위군선관위가 밝힌 위장전입 주요사례로는 △하나의 주택에 여러 사람이 전입 신고하는 경우 △일반인이 거주하기 어려운 건물 주소로 전입 신고하는 경우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일시적으로 전입 신고하는 등 방법으로 위장전입이 이뤄진 경우이다.
허위 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ㆍ허위날인죄)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군위군 지역에는 2017년 11월 30일까지 인구수가 2만4214명이던 것이, 2018년 3월 30일 현재까지 26명(0.12%)이 늘어난 2만4242명 조사됐다.
주요 인구수 증감 내용을 살펴보면 군위읍이 65명이 증가한 데 반해, 효령면 48명과 의흥면 14명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감소 원인으로는 자녀들의 학교 문제로 학부모 전출 및 고령으로 인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