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 설치

“장애인 전용 주차장 질서 지키기는 사랑입니다.”

울진군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불법 주차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

군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인이 불법 주차할 경우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설치해 누구든 쉽게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 주차표지 위·변조와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 사용, 주차방해행위 등이다.

또한, 지난해 12월까지 사용된 종전 주차 가능 표지는 새로운 표지로 반드시 교체해야만 한다.

울진군 관계자는 “불법주차를 근절해 장애인의 이동 편의 향상과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김형소 기자
김형소 기자 khs@kyongbuk.com

울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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