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오는 5월 한 달간 시행되는 전국 불법어업 합동단속에 앞서 사전 홍보에 나선다.

합동 단속은 봄철 산란기를 맞는 수산자원의 포획과 채취 행위, 2중 이상 자망어구 사용, 무허가 조업 등을 중점 단속한다.

특히 군은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암컷 대게와 체장 미달 대게 포획과 유통에 대해 연중 단속하고, 어업지도선을 활용한 해상 단속과 육상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과 경상북도, 울진해양경찰서와 함께 ‘선지도, 후 단속’을 원칙으로 적극적인 계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형소 기자
김형소 기자 khs@kyongbuk.com

울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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