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0월 개정·공포된 ‘해양환경관리법’,‘선박안전법’,‘신항만건설 촉진법’등 5건의 개정법률이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관리법의 개정법률 주요 내용은 해양오염사고의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주로 정비했다.

기존에는 비상오염계획서가 현행화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해양오염사고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법률 개정을 통해 소유자·주요 설비 등 중요사항 변경 시 변경검인을 받도록 의무화해 계획서가 현행화되도록 규정했다.

해양환경개선부담금과 방제분담금 제도도 일괄 개선한다.

기존에는 배출되는 오염물질 중 100만ℓ 초과분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과 10회 이상 입출항하는 선박 등에 방제분담금을 감면해주고 있었다.

그러나, 오염물질을 대량으로 배출하거나 배출할 위험이 있는 자가 부담금을 더 적게 납부하게 돼 오염원인자 부담원칙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감면규정을 전면 폐지했다.

‘선박안전법’ 개정으로 먼저 선박소유자와 화주의 책임이 강화된다.

앞으로 화주는 컨테이너 화물을 선박에 싣기 전에 반드시 화물의 총중량을 선박회사에 제공해야 한다.

또 선박의 복원성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지는 사람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선박 소유자에게만 선박의 복원성을 유지할 책임을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선장, 선박의 실질적 관리인도 그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아울러, 선박검사를 담당하는 검사대행 기관의 책임도 강화된다. 검사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금액 한도를 무제한으로 상향 조정했고, 윤리경영 및 품질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했다.

기존 법령에서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은 3억 원, 선급법인은 50억 원,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은 3억 원, 위험물검사등 대행기관은 3억 원 등 상한액 설정돼 있었다.

그 밖에도 선박용 물건 등의 형식승인 유효성을 5년마다 검증토록 하고 선체두께 측정업체에 대해 주기적으로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또 선박의 선령과 노후화 정도에 따라 두께측정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박검사 제도를 보완했다.

‘신항만건설 촉진법’ 은 그간 신항만건설사업은 막대한 투자규모에 비해 투자비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항만시설 운영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 이번 개정법률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신항만건설 사업과 연계해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부대사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신항만건설 사업과 연계해 국가가 우선적으로 보조·융자할 수 있는 기반시설 범위를 명시해 민간의 투자 부담을 완화했다.

이번 신항만건설 촉진법 개정 시행으로 적기에 신속하게 항만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항만분야 일자리 창출과 민간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각 개정법률의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법령바다’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