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선관위 "조치확정 내려오면 사법기관 고발·수사 의뢰"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허용구)는 성주군수 선거에 나선 A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당시 주차요원 일당 지급과 식사와 향응제공 등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조사결과를 경북도선관위에 보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성주군선관위는 지난달 12일 A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때 4시간여 동안 주차요원으로 활동한 7명에게 총 90만원을 지급한 부분과 이들 주차요원 외 2명이 포함된 총 9명에게 식사와 향응을 제공한 부분에 대해 캠프 회계책임자를 비롯해 총 13명을 조사했다. 지난 29일에는 예비후보 당사자 조사도 마쳤다.

또 자유한국당 경선과 관련한 여론조사의 불법착신 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KT로부터 선남면 전체 불법착신에 대한 자료 내용을 근거로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경북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이첩했다.

경북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경선과 관련한 여론조사기관의 데이터를 입수해 이를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성우 성주군선관위 지도계장은 “금품과 향응제공 부분에 대해서는 도 선관위의 법률검토에 이은 조치확정이 내려올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혹은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불법 착신 부분은 경북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조치가 내려진다”고 말했다.

권오항 기자
권오항 기자 koh@kyongbuk.com

고령, 성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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