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집 재래식 화장실에서 출산 후 영아를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27·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9시께 자신의 집 마당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에서 남자 영아를 분만하던 중 변기에 빠뜨린 채 탯줄을 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영아는 변기에서 익사했다.

A씨는 2016년 7월 15일께 중학교 친구를 통해 알게 된 남성과 성관계를 맺은 뒤 그해 8월 하순께 임신 사실을 알았으며, 이미 2015년 4월께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한 사실이 있어 추가로 임신한 사실을 부모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 부장판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농촌에 살면서 이웃의 좋지 못한 평판을 두려워했고, 출산 직후 흥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사망한 영아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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