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버 장비 착용 성게 70㎏, 미역 10㎏ 채취한 혐의
포항해경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전 6시께 자망어선 A호(0.64t·60마력)을 타고 선장 김모(70)씨와 해녀 서모(여·66)씨가 출항, 영일만항 인근에서 서씨가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성게 70㎏, 미역 10㎏을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다.
해경은 경비정으로 영일만항 해상 순찰 중 이들을 적발했으며, 불법 채취한 성게와 미역 80㎏
해경 관계자는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사용해 수산자원을 포획 또는 채취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사범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시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