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버 장비 착용 성게 70㎏, 미역 10㎏ 채취한 혐의

▲ 불법 채취된 어획물에 해상 방류 조치되고 있다.포항해경 제공
포항해양경찰서는 영일만항 인근 바다에서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수산물을 채취한 소형어선 선장과 해녀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전 6시께 자망어선 A호(0.64t·60마력)을 타고 선장 김모(70)씨와 해녀 서모(여·66)씨가 출항, 영일만항 인근에서 서씨가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성게 70㎏, 미역 10㎏을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다.

해경은 경비정으로 영일만항 해상 순찰 중 이들을 적발했으며, 불법 채취한 성게와 미역 80㎏
포항 영일만항에서 불법 포획된 성게, 미역 등 어획물.포항해경 제공
은 해상 방류 조치했다.

해경 관계자는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사용해 수산자원을 포획 또는 채취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사범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시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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