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투기 등 각종 부작용···곳곳서 주민과 갈등·마찰
산림청, 상반기 민관합동 실태파악 개선 대책 마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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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시설.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최근 들어 산지 내 태양광시설과 풍력단지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급증으로 인한 산사태 위험과 투기 우려가 심각함에 따라 주민들의 반대집회가 이어지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산림청의 자료(2017년 9월)에 의하면 경북지역의 태양광 면적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2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에는 태양광 시설이 무려 7000여 건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우후죽순 생겨나자 주민들의 반대 집회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예천군 은풍면 부초리 주민 40여 명은 예천군청에서 태양광발전 시설 건립(부초리 산 43번지 동서발전 999 kw 1만9천㎡) 주민 결사반대 집회를 가졌다.

지난 4월 초에는 영덕군 달산면 풍력발전단지부지 주민 및 반대추진위(추진위원장 김명환) 50여 명이 영덕군청 주차장에서 G사 등 5개 업체 사업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영양군의회는 지난달 4일 제24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원 7인이 공동발의한 ‘울진군 길곡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특히 대규모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해 소규모 분양하는 등 투기의 우려가 있고 산림 훼손으로 산사태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산림청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산지(山地)의 토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면적이 넓고, 허가기준도 비교적 완화된 점을 악용해 태양광 설치에 대한 허가면적·건수가 전국에 걸쳐 증가하고 있다.

허가면적은 2010년 30ha → 2012년 22ha →2014년 175ha → 2016년 528ha → 2017.9월 681ha로 급증했다.

현재는 태양광 설치허가를 얻으면 산지의 지목이 변경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는 부담금도 전액면제 되고 있다.

태양광 설치업자들이 전국 곳곳에 광고판과 현수막을 내걸고 개발 이후 지가상승,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 등으로 산주를 유혹해 태양광 사업에 동참하도록 유도함에 따라 투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해 부지에 자라고 있던 수십 년 된 나무를 벌채하면서 산지경관 파괴, 산지 훼손, 산사태, 토사유출 등의 피해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산림청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환경문제 대응을 위해 상반기 내에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태양광 설치에 따른 각종 문제점과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현행 산지전용허가 제도를 일시사용허가 제도로 전환을 검토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최병암 산림복지국장은 “투기자본 유입을 방지해 전국의 땅값 상승을 막고 산림파괴와 환경훼손을 방지하는 입지 기준을 마련해 산림훼손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 사업을 위해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곽성일 기자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행정사회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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