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필기시험면제땐 서류·면접 의무화
부정행위시 5년간 응시자격 정지

앞으로 국가공무원 경력채용 시 필기시험을 면제할 때는 반드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치러야 한다.

그동안은 필기시험 면제 시 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 중 한 가지만으로도 채용할 수 있었다.

정부는 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회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비롯해 대통령령안 16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가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된 수험생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공무원시험에서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거나, 대리시험을 의뢰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면, 시험무효·합격취소와 함께 5년간 공무원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개정안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이러한 처분을 내리면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 공무원 내부시스템에 입력, 통합 관리하도록 한다.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 인사혁신추진위원회의 명칭을 ‘공직인사혁신위원회’로 변경하고, 정부위원의 규모를 줄이는 대신 민간위원의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함께 의결했다.

또, 관세청이 관세 탈루 조사를 위해 국세청의 해외금융계좌 관련 정보를 받고 ‘충남 보령항’을 ‘개항’으로 지정해 외국 무역선이 항상 드나들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공공연구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좁은 면적의 지역에 집약적으로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는 방식을 추가로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자연재난으로 집중피해가 발생한 경우 읍·면·동 단위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법 시행령도 개정했다.

그동안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시·군·구 단위로만 할 수 있어서 작은 지역에 집중피해 발생 시 국고 추가지원에 애로가 있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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