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행정소송 대상 아니다" 각하

영덕 천지원자력발전소 1, 2호기 건설예정지 토지 소유주들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땅을 매입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한재봉 부장판사)는 2일 조혜선 천지원전총지주연합회 회장 등 38명이 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주장은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토지 매수는 대등한 당사자 간에 이뤄지는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처분대상이 아니라는 설명도 보탰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행정기관이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하는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위법인지를 가리는 것이다.

지주들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중단하면서 한수원이 건설예정지 땅 매입을 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천지원전 부지의 땅 소유주는 850여 명이다.

천지원전 1, 2호기는 영덕군 영덕읍 석리 일대 319만㎡ 부지에 2027년께 완공할 계획이었다. 2012년 9월 원전 예정구역으로 고시되면서 지주들은 땅에 대한 일부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 한수원은 지난해 7월 매입공고에 들어가 같은 해 12월까지 전체 부지 중 18.2%(59만여㎡)를 매입한 상태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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