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본사를 둔 한 업체가 구미 S농협 J지점에 맡긴 50억 원이 두 달 만에 감쪽같이 사라졌다.

지난 2월 A업체는 J지점에 21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수표 50억 원을 맡겼다.

A업체는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해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가 필요했는데 J지점에서 발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지급보증서에는 지점장 날인 및 개인인감증명서, 조합장의 확인 날인 등이 기재됐다.

이 업체는 4월 20일을 만기일로 지정, 타인에게 수표를 지급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J지점에 보관했다. 이후 만료일이 되어 수표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수표가 이미 사라지고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어찌 된 일인지 제3자에게 수표가 인출돼 유통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점장이 조합장 인감 및 인감증명서를 날조하고, 감사 또한 연루돼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또한 J지점은 제2금융권으로 지급보증서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J지점에 계속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던 A업체는 지난달 23일 구미경찰서에 이 같은 사실을 신고했고, 경찰은 수표를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B 씨(44)를 구속했다.

A업체는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보관금 반환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돈의 흐름과 인출 과정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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