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금융비용 부담 완화

중소기업중앙회는 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업체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지난 1일부터 부금초과 대출금리를 신용등급별 최고 1.24%p에서 최저 0.02%p 인하한다고 2일 밝혔다.

어음수표대출의 부금초과 금리는 신용등급별 0.02%p부터 1.24%p까지 평균 0.74%p 인하하고 단기운영자금대출의 부금초과 금리는 신용등급별 0.07%p에서 0.93%p까지 평균 0.47%p 낮아진다.

또 부동산 담보대출금리도 현행대비 0.3%p 줄며 연체이자는 현행대비 3.0%p 인하된다.

신규대출뿐만 아니라 기존에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업체도 인하된 대출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fund.kbiz.or.kr)와 중소기업중앙회 본부나 18개 지역본부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조진형 공제사업본부장은 “기준금리 인상 움직임에 따라 시중 대출금리는 상승추세이지만, 최저임금 인상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코자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면서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 고 말했다.

한편, 1984년 도입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모든 중소기업(일부 업종 제외)이 매월 1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공제부금을 내고 거래처의 폐업·파산·회생 절차 개시로 연쇄도산을 방지하는 경영안전장치다.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납부부금의 최대 7배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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