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수업듣고 수당 타먹기·허위 출장비 빼먹기 등 민낯 드러나

경북대학교 전경
근무 시간에 버젓이 대학원 수업을 듣고도 시간외근무수당 167만 원 타 먹은 직원 5명 경고·주의 처분, 박사과정 수업에 들어가기 위해 31차례에 걸쳐 허위 출장 처리해 여비 67만 원 빼 먹은 조교수 경징계, 복지관 1층에 있는 국유재산 2894㎡를 허가조건과 달리 직영하지 않고 제3자에게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도 생활협동조합은 조치하지 않아 기관 경고, 노트북 컴퓨터와 태블릿 컴퓨터를 분실하고도 물품 존재 여부조차 인식하지 못한 경영학부 교수 5명 경고 처분….

국립 경북대학교의 속살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5월 29일부터 10일간 경북대학교에 대해 종합감사를 벌여 46건의 잘못된 점을 찾아내 징계 등의 처분을 내렸다. 조직·인사 분야에서 12건, 입시·학사 8건, 예산·회계 12건, 연구비 9건, 시설 5건이다.

경북대 교원 30명은 각 교과목 총수업시간 수의 4분의 3 이상 출석하지 않은 학생 39명의 해당 과목 성적을 A+에서 D0까지 줬다. 정상적으로 F 처리했다면 직전 학기 성적이 장학금 수혜기준을 맞추지 못한 학생 1명에게 교내장학금 240만 원도 준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또 최고산업경영자과정의 책임교수로 과정 활성화에 도움을 줬다는 이유로 법령에 규정이 없는 운영수당 16만6000원도 부당하게 지급했고, 6명의 교원은 연구과제에서 항공료와 체재비 전액을 받았는데도 국제학술대회 참가경비 375만 원을 별도로 챙기기도 했다.

특히 교수 9명은 자신의 직무발명 12건을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지 않고 개인이나 공동명의로 특허 등을 출원해 등록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8300만 원의 연구비로 연구과제를 수행한 교원 8명은 최대 1년 7개월이 지나도록 논문을 제출하지 않아 적발됐고, 교원 55명은 최단 35일에서 최대 1006일이 지나서 연구과제 논문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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