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2018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공유재산 토지 2만6593필지(245만4713㎡)에 대해 9월 28일까지 관리실태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실태조사는 각 재산관리관별로 공유재산 관리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관련공부를 대조한 후 필지별 현장 조사로 이뤄진다.

현장 조사에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위치도, 지적도, 위성사진, 측량도면 등을 활용해 실제 위치를 찾아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조사결과 무단 점거 사용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목적 외 사용, 불법 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한 사례에 대해서는 사용수익허가ㆍ대부 취소,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특히 실태조사 결과 일정 규모 이하의 보존 및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토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매각 등을 추진하고, 나대지 등으로 활용 가능한 재산은 사용수익허가·대부 등을 통해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한 매각 추진 및 유휴지의 적극 활용 등 재산을 특성에 맞게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진한 기자
권진한 기자 jinhan@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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