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수영 안동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따스한 봄을 알리는 꽃향기가 진동하는 시기를 맞아 각 지역 소방서들은 매일 동분서주하는 일상을 맞이하고 있다. 그 이유는 병해충 방지 및 농작물 수확을 촉진하는 취지에서 실시되는 관행적인 논·밭두렁 태우기를 사전 신고도 없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촌진흥청 연구결과 애멸구나 벼물바구미, 끝동매미충 등 병을 일으키는 해충류는 11%밖에 방제가 안 되지만, 농사에 도움을 주는 거미나 개미 등 천적 곤충류는 89%나 죽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년 관행적으로 실시해오는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충해 방제에는 효과가 미비하고, 산불 발생 위험만 높이는 것이다.

안동소방서 통계에 따르면 농번기가 시작되는 3월이 되면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산 불발생빈도와 오인출동 건수가 30%가량 급증한다. 또 노인들이 혼자서 불을 끄다 연기에 질식해서 숨지는 사례가 발생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해 3월 14일 안동시 일직면에서 논·밭두렁 소각이 산불로 번지면서 산림 0.8ha와 소나무 1600그루를 태웠다. 산불을 진화하던 A 씨 할머니는 연기에 질식해 숨졌다. 또 지난해 4월 4일 청송군 안덕면에서 논두렁 소각을 하던 B 씨 할머니가 화염을 피하지 못하고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논·밭두렁 소각에 대해 산림 인근 100m 이내 지역인 경우 ‘산림보호법’에 의해 금지하고 있다. 또 신고하지 않고 논·밭두렁을 소각해 소방차가 오인 출동할 경우 소방기본법 제57조에 따라 과태료 20만 원을 처분받을 수 있다.

부득이하게 소각해야 하는 경우 바람이 불지 않는 날 마을별로 안전책임자 입회하에 공동으로 소각하고 사전에 119에 신고하면 소방차 배치 등 도움을 요청받을 수도 있다.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논·밭두렁 태우기를 금지하고, 개인 스스로가 조금만 더 화재 안전에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인다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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