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단계 응시기회 제공 등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 확정

앞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한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피해자에게 즉시 채용 또는 다음 단계의 응시기회를 준다.

피해자 특정은 어렵지만 피해자 범위를 특정할 수 있을 때는 해당 피해자 그룹에 한정해 채용시험을 실시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채용비리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서류 단계 피해자에게는 필기시험 기회를, 필기시험 단계 피해자에게는 면접시험 기회를, 최종 면접단계 피해자에게는 즉시 채용의 기회를 줘야 한다. 가령 최종 면접 결과 합격대상자에 포함됐다가 점수조작 등으로 최종 탈락했다면 취업이 가능해진다.

피해자 범위만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정원외 인력을 뽑는 한시적 제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한다.

부정채용 사실 자체는 확인됐지만 개인별 피해 여부에 대한 직접적 인과관계 확인이 곤란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서류 단계에서 피해를 본 피해자그룹은 서류시험을 다시 실시하고, 필기 단계에서 피해를 봤다면 해당 그룹만 필기시험을 다시 보는 식이다. 단계별 피해자 구분이 어려울 경우는 서류시험부터 다시 실시한다.

앞서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특별점검한 결과 1,190개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기타 공직유관단체 중 약 80%인 946개 기관·단체에서 모두 4,78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한국수출입은행, 서울대병원, 국민체육진흥공단, 한식진흥원 등 68개 기관·단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정부는 당시 채용비리로 인한 부정합격자를 최소 100명으로 추산하면서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구제하기로 했다. 실제로 지난 3월 가스안전공사 신입사원 공채에서 억울하게 탈락한 것으로 확인된 12명 중 다른 곳에 합격한 4명을 제외한 8명이 구제되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서두르고 공공기관 내부규정을 7월 말까지 정비해 하반기 채용부터는 공공기관들이 개선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미이행 기관은 기관명 공개, 기관평가 반영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조규홍 재정관리관은 “정부의 노력이 채용비리 점검이나 적발에 그치지 않고 반칙과 특권으로 피해를 본 청년이 실질적으로 구제되는 데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앞으로 채용비리가 우리나라에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데에도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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