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8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집에서 편리하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온라인 신고를 희망하는 신고의무자(부모)는 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 에서 출생 신고서를 작성(증명서 이미지 첨부)하고 병원은 출생정보를 전자적으로 행정기관에 송부하면 된다.

그러나 환자(산모) 동의 및 자발적으로 참여한 병원에 한해 접수가 가능해 현재 온라인 신고가 가능한 병원은 서울성모병원 외 17곳에 불과하다.

해당 병원에서는 신고인의 동의가 있으면 해당 출생증명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한다.

이후,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는 제출된 전자 출생신고서와 전송된 출생증명정보를 확인하여 출생신고를 처리하게 된다.

가족관계 등록관서 업무담당자는 출생신고 처리 결과를 SMS로 민원인에게 전송하고, 민원인은 필요 시 전자가족관계시스템에 접속하여 처리결과를 확인하면 된다.

한편 보건 관계자는 “지역 병원 참여를 독려해 아이를 출산한 부모들이 좀 더 편리하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진한 기자
권진한 기자 jinhan@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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