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까지 하반기 외국인계절근로자 신청 접수
이번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영주시가 지난해 11월 베트남 타이빈성과 체결한 국제·농업교류 협약(MOU)에 따라 베트남 타이빈성 주민 근로자와 영주시 거주 결혼 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90일간 단기취업(C-4) 비자를 통해 농업분야에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농업분야 인적교류 일환으로 업무협약을 통해 진행된 베트남 타이빈성 주민 근로자 14명이 농번기에 맞춰 지난 4월 입국 해 지역 7농가에 배정되어 농작업을 하고 있다.
시는 연간 추진일정에 따라 농작업이 집중되는 4월부터 7월까지, 8월부터 11월말까지 상·하반기로 나눠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는 8∼11월 중 인삼 채굴 및 사과 수확시기 등에 집중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대체할 외국인근로자를 신청 받는다.
영농규모에 따라 1농가 당 연간 최대 4명까지 배정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 일하고 있는 근로자가 성실하게 일해 재고용을 희망하는 고용 농가는 재고용(추천)사유서와 함께 신청을 할 수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반드시 농가와 근로자간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원칙적인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근무를 해야 되나 작업량 및 근로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근로자 임금은 월급제로 월 기준 158만 원 이상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 산재보험은 농가에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된다.
일정수준 이상의 숙소기준(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개조 제외) 및 식사제공이 가능한 농업인이어야 최종 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동규 농정과수과장은 “영주시와 베트남 타이빈성과 체결한 국제·농업교류 협약(MOU)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자간 상호 긴밀한 협의를 통해 외국인계절근로자 교류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