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신분으로 특정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방문·지지발언

▲ 지난 5일 권영진 대구시장이 조성제 자유한국당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은 참석자들이 TV 중계 화면을 통해 지켜보고 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권영진 대구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나섰다.

지방자치단체장 신분으로 특정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지지발언을 하고, 대구 모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행사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했다는 의혹을 두고서다.

권 시장은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며, 경선이 확정되자 지난달 11일 예비후보를 사퇴하고 시장직에 복귀해 공무원 신분이 됐다.

권 시장은 지난 5일 조성제 한국당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30분간 조 예비후보를 응원하는 발언을 했다. 또 지난달 22일에는 동구의 한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행사에 참석해 유권자들에게 바른미래당 소속인 강대식 동구청장 지지와 자신의 지지를 호소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신고가 선관위에 접수됐다.

공직선거법 86조 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사무소 등을 방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254조 1항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일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조 예비후보 개소식 당시 권 시장의 발언이 담긴 동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으며, 동구 초등학교 동창회 당시 권 시장의 발언을 들은 이들의 진술, 권 시장의 주장 등을 들은 뒤 이번 주 내로 중립의무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권 시장 측 관계자는 “조성제 예비후보 개소식 참석은 달리 변명할 것도 없이 100% 위반을 인정한다”며 “고의성이 없는 단순한 착오였는데, 선관위 조사에 임해 적극 해명하겠다”고 말했다. 체육대회 발언과 관련해서는 “체육대회 부스에서 단순하게 오간 이야기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시장의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 임대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7일 논평을 내고 “시민 무시가 도를 넘어선 권 시장의 최근 행위는 시장신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불법선거운동’”이라면서 “더 이상 대구시장 선거가 혼탁해지지 않도록 선관위가 권 시장의 불법선거운동을 정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형기 바른미래당 대구시장 예비후보도 이날 “불공정하고 심각한 수준의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큰 선거를 치렀던 권 시장이 참모들의 단순 실수로 변명하는 것은 비겁하다”고 날을 세웠다. 또 “처벌은 불가피하며 처벌하지 않으면 선관위가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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