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신분으로 특정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방문·지지발언
지방자치단체장 신분으로 특정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지지발언을 하고, 대구 모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행사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했다는 의혹을 두고서다.
권 시장은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며, 경선이 확정되자 지난달 11일 예비후보를 사퇴하고 시장직에 복귀해 공무원 신분이 됐다.
권 시장은 지난 5일 조성제 한국당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30분간 조 예비후보를 응원하는 발언을 했다. 또 지난달 22일에는 동구의 한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행사에 참석해 유권자들에게 바른미래당 소속인 강대식 동구청장 지지와 자신의 지지를 호소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신고가 선관위에 접수됐다.
공직선거법 86조 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사무소 등을 방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254조 1항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일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조 예비후보 개소식 당시 권 시장의 발언이 담긴 동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으며, 동구 초등학교 동창회 당시 권 시장의 발언을 들은 이들의 진술, 권 시장의 주장 등을 들은 뒤 이번 주 내로 중립의무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권 시장 측 관계자는 “조성제 예비후보 개소식 참석은 달리 변명할 것도 없이 100% 위반을 인정한다”며 “고의성이 없는 단순한 착오였는데, 선관위 조사에 임해 적극 해명하겠다”고 말했다. 체육대회 발언과 관련해서는 “체육대회 부스에서 단순하게 오간 이야기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시장의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 임대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7일 논평을 내고 “시민 무시가 도를 넘어선 권 시장의 최근 행위는 시장신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불법선거운동’”이라면서 “더 이상 대구시장 선거가 혼탁해지지 않도록 선관위가 권 시장의 불법선거운동을 정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형기 바른미래당 대구시장 예비후보도 이날 “불공정하고 심각한 수준의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큰 선거를 치렀던 권 시장이 참모들의 단순 실수로 변명하는 것은 비겁하다”고 날을 세웠다. 또 “처벌은 불가피하며 처벌하지 않으면 선관위가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