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청소차량을 들이받아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청소차량을 들이받아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이용관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새벽 2시 55분께 대구의 한 도로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자신의 차량으로 운전하다 5t 청소차량 적재함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적재함에 있던 환경미화원 B씨(63)가 양쪽 다리를 다쳐 치료를 받다가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숨졌다.

이 판사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해자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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