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이용관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새벽 2시 55분께 대구의 한 도로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자신의 차량으로 운전하다 5t 청소차량 적재함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적재함에 있던 환경미화원 B씨(63)가 양쪽 다리를 다쳐 치료를 받다가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숨졌다.
이 판사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해자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