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 임배근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장 예비후보
임배근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장 예비후보는 이번 6·13선거에서 당선되면 1949년 법률 제32호로 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경주시를 제주도와 세종시처럼 특별자치시로 승격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힌 임 예비후보는 “우리나라의 역사문화 보물도시인 경주시는 현재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의 하나로 일반 중소도시의 하나에 불과한 수준”이라면서 “만일 특별자치시가 되면 역사고도 경주가 국가적 품격을 갖추면서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예비후보는 “지방자치분권을 강조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지방마다 차별화된 자치행정단위로 발전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며 “경주시가 문화특별자치시로 승격되면 우리나라로서는 행정 철학에도 일대 변혁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경주는 수십 년간 문화재보호법 등으로 사유재산권행사 제약으로 인해 재산상의 큰 피해를 입었지만 이에 상응한 보상이 전혀 없는 현실에서 문화특별자치시로의 승격은 피해보상차원에서도 당연히 이뤄져야 할 과제이다”며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차원에서도 문화특별자치시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의제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기환 기자
황기환 기자 hgeeh@kyongbuk.com

동남부권 본부장, 경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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