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구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23)는 지난 3월 13일부터 4월 16일까지 전화금융사기 조직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B씨(37)가 송금한 700만 원 등 총 1억8804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 조직에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고액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문자광고를 받고서 조직의 안내에 따라 인출책으로 활동했으며 인출액의 5%인 약 90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 받았다.
A씨는 피해자들이 송금한 계좌의 체크카드를 같은 일당인 부산 인출책과 직접 만나 59장을 받고 나머지는 고속버스 수화물로 받는 등 총 68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B씨를 포함한 총 5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으나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에 있던 송금 확인 문자를 합산한 것이 1억8000만 원 정도다”며 “체크카드 송금 내용까지 확인하면 추가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