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지역발전은 땅속 수 ㎞ 아래에 있는 암석에 물을 주입해 증기를 만들어 발전하는 방식이다. 2006년 스위스 바젤에서 지열발전 실험 중 리히터 3.4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그 뒤 약 1년 동안 약한 지진이 여러 천 건 이어졌고 규모 3.0이 넘는 지진도 3번이나 일어났다.
또 미국 캘리포니아와 샌프란시스코 북쪽 단층 지역 등에서 실험이 계속 진행 미국 오클라호마에선 지열발전을 위해 시추공에 물을 주입하는 과정에 규모 5.6 지진이 발생한 적도 있다. 문제는 지열발전이 지진과 무관치 않은 데 있다. 그런 점으로 보아 포항지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지진 발생은 그렇다 치고 경주와 포항에서 발생한 두 번의 지진 때 건물이 붕괴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한 데는 건물을 지으면서 지진에 대비하지 않은 것도 중요하다.
현행 건축법에서 3층 이상 또는 연 면적 500㎡ 이상 건축을 할 때는 지진에 대비 건축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공사비 절감을 위해 법을 따르지 않고 기초부터 층간 이음 부분은 물론 철근 등 각종 자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공정에서 건축허가 시 시방서와는 달리 내진 설계를 무시 시공한 건물이 적지 않다. 때문에 미진에도 붕괴위험이 높다. 정부는 그 점을 고려 기존 건물에 대해 내진 설계대로 시공됐는지 전수 조사를 실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지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간 우리나라 지진에 대한 기록을 보면 1714년 3월 15일 경기도와 황해도 일부 지역에서 진도 6.7로 추정되는 지진이 발생한 바 있으며 1978년 지진 관측 이래 진도 5.0 이상만도 열 번 발생했다. 그중 다섯 번이 2014년 이후 발생했다. 이제 우리나라도 특히 포항지역에선 철저한 지진대비가 필요하다. 앞으로 시공할 건물에 대한 지진 대비도 중요하지만 내진 설계를 하고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는 건물과 75%가 넘는 내진 설계시공 되지 않은 학교건물 등 지진 취약건축물을 조속히 파악 지진방지에 적합한 대책을 강구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