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벌금 등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홍보

영주시는 ‘도로교통법’이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개정 시행에 따라 안전한 자전거도로 이용방법 안내와 관련 법 개정사항 홍보에 나섰다.
영주시는 ‘도로교통법’이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개정 시행에 따라 안전한 자전거도로 이용방법 안내와 관련 법 개정사항 홍보에 나섰다.

8일 시에 따르면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 시속 25km/h 미만, 배터리 포함한 최대 무게 30kg 미만, 안전확인신고가 된 전기 자전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의 통행이 허용됐다.

또 오는 9월부터는 ‘도로교통법’이 개정 자전거 음주 운전자에 대한 단속·처벌과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의 안전모착용 의무,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 금지가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자전거 음주 운전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에 대해 운전금지를 명하고 이동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영주시 관계자는 “올해 달라지는 자전거 관련 제도 안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법 개정 세부내용을 자전거 이용자와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는 이와 함께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팸플릿을 제작해 자전거 이용자와 시민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권진한 기자
권진한 기자 jinhan@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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