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 "사실 관계 파악 어려워"

대구시 중구청 공무원이 기간제 근로자를 상대로 ‘갑질’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공무원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

대구경실련, 인권운동연대, 인권실천행동 등 3개 단체는 8일 중구청 공무원 A씨가 자신이 관리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을 개인적인 업무에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대구경실련 등은 중구청 전·현직 기간제 근로자들의 증언을 취합, 그 결과를 알렸다. 조사결과 A씨가 우월적인 지위를 악용, 기간제 노동자들에게 사실상의 강제노동을 시켰다고 강조했다. A씨는 사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A씨 가족 묘지 벌초에 2∼5명의 기간제 노동자가 동원했다는 것이다. 어린이집의 경우 월 3∼4회 화분 옮기기, 김장하기, 이삿집 옮기기, 페인트 칠하기 등의 일을 시켰다고 전했다. 강제 동원은 지난 2008년부터 올해 4월까지 이뤄졌으며 대구경실련 등은 관련 업무에 기간제 근로자 상당수가 동원됐다고 날을 세웠다.

어린이집으로 이동하거나 어린이집 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운반할 때 중구청 소유 관용차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대구경실련 등은 A씨의 강제노동 강요 등을 알고도 중구청 감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대구시도 중구청 소관이라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제출한 민원을 접수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경실련 등은 A씨에 대한 해임과 직무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고발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중구청은 지난달부터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해당 의혹을 부인하고 있으며 중구청은 피해 근로자들이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여기에 강제 동원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기와 A씨가 해당 부서에 근무한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간제 근로자들의 요청에 따라 지난달 A씨의 부서를 이동시켰다.

중구청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힘들다”며 “위법사실이 있다면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절차 등을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현재 가족 병간호를 위해 8, 9일 연가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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