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살포 혐의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서성호)는 지난 2일 선거구민에게 형인 김수용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금품을 제공한 김모(48)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또 법원에서 구속 영장이 기각됐던 지인 김모(75)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후보의 동생은 지난해 10월께 영천지역 이장과 종친 등 선거구민 13명에게 260만 원을 제공하고 김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예식장 대표로 등재돼 있는 김 후보의 동생과 지인은 검찰에서 “주민들에게 예식장 홍보를 한 것이지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북도의원을 지낸 김 후보의 아버지가 깊이 연관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김 후보 아버지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무효가 된다”고 했다.
영천시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15일 선거구민에게 돈을 뿌린 혐의로 영천시장 예비후보 아버지와 동생 A씨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돈을 받은 대부분이 예비후보의 아버지 연배이거나 종친들이 많아서 예비후보 아버지와 예비후보의 동생이 공모해 저지른 범행으로 보고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