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살포 혐의

·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뿌린 김수용(51) 자유한국당 영천시장 예비후보의 친동생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뿌린 김수용(51) 자유한국당 영천시장 예비후보의 친동생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서성호)는 지난 2일 선거구민에게 형인 김수용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금품을 제공한 김모(48)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또 법원에서 구속 영장이 기각됐던 지인 김모(75)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후보의 동생은 지난해 10월께 영천지역 이장과 종친 등 선거구민 13명에게 260만 원을 제공하고 김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예식장 대표로 등재돼 있는 김 후보의 동생과 지인은 검찰에서 “주민들에게 예식장 홍보를 한 것이지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북도의원을 지낸 김 후보의 아버지가 깊이 연관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김 후보 아버지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무효가 된다”고 했다.

영천시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15일 선거구민에게 돈을 뿌린 혐의로 영천시장 예비후보 아버지와 동생 A씨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돈을 받은 대부분이 예비후보의 아버지 연배이거나 종친들이 많아서 예비후보 아버지와 예비후보의 동생이 공모해 저지른 범행으로 보고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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