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선정에 계약조건으로 사업자금 빌린 후 계약 불이행
피해업체, 검찰 고소·탄원서 제출

경산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분양예정인 사업시행사(서울 업체)로부터 업무와 관련해 피해를 입었다는 지방업체들이(분양대행사 A사, 광고대행사 B사) 사기 등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더욱이 피해를 입었다는 이들 지방기업은 인허가와 관리·감독 기관인 경산시에 피해구제 요청과 아파트를 분양받는 시민들의 피해를 막아달라는 탄원서를 제출, 경산시의 대처가 주목되고 있다.

분양대행사 A사와 광고대행사 B사 등은 8일 오전 경산시청을 방문,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의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도 시행사의 도를 넘는 ‘갑질’이 횡행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기업인 분양대행사 A사, 광고대행사 B사에 따르면 경산시 정평동의 공동주택사업 시행사에 이 사업의 분양대행과 광고대행 계약을 조건으로 수억의 사업자금을 빌려주고 분양대행 및 광고대행 계약서도 작성했다.

그러나 사업시행사는 최근 빌린 돈도 갚지 않고 계약도 이행하지 않은 채 5월 중 모델하우스 개관을 목표로 당초 계약한 A사와 B사가 아닌 다른 업체에 분양과 광고대행 업무를 발주해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이다.

피해를 주장하는 B사 대표는 “위법과 범죄행위에 대한 피해구상과 징벌은 법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시민의 공공재인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시행사의 심각한 법적·도덕적 일탈행위를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고소에 이어 향후 대중집회 및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게재 등 적극적인 대처로 공정한 상거래 실현과 상식을 바로 세우겠다. 일탈을 일삼은 시행사에 대한 인허가 관계 당국의 대처에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경산시청 한 간부공무원은 “분양할 때 아무 문제가 없던 사업장에서도 부도가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예가 많았다. 분양받을 시민들의 피해예방과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윤섭 기자
김윤섭 기자 yskim@kyongbuk.com

경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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