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24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동아리 회의에 참석한 여대생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대학교수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동아리 회의에 참석한 여대생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대학교수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장미옥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수 A씨(52)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8일 밝혔다.

경북 모 대학 산학협력단 부단장 겸 취업 동아리 지도교수로 재직한 A씨는 2016년 11월 23일 오후 6시께 취업 동아리 회의 중에 동아리 소속 학생 B씨(21·여)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추행하고, 자신의 연구실에서 B씨의 허벅지 등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와 상담 과정에서 “과에서 1등을 한다”는 말을 듣자,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덥석 잡아 추행하기도 했다.

장 판사는 “지도교수라는 지위에서 행한 범행 때문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심적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학교에서 해임된 점, 객관적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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